SKT, ‘통신장애’ 고객 730만 명 ‘600원~7300원’ 요금 보상

입력 2018.04.07 (17:13) 수정 2018.04.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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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SKT 3시간 이상 먹통…고객들 ‘분통’, 5시간 만에 사과

SK텔레콤이 어제(지난 6일)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 약 730만 명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며, 각종 할인액은 빼고 산정한다.

요금제에 따라 보상액은 최소 600원에서 최대 7천300원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SK텔레콤 조사에 따르면 통신 장애는 어제(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지속됐다.

이에 따라 이 시간대에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 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 대상에는 발신뿐 아니라 수신 실패도 해당한다.

장애 발생 후 전화를 한 번도 안 걸었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고객에 전화를 걸었던 타사 고객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시간대를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이 복구된 오후 5시48분 이후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었다면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서도 그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던 작업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추가로 걸린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는 알뜰폰, 선불폰 고객,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고객도 포함된다.

알뜰폰 고객은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대상 고객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고객별 보상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4만∼6만 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 보상액은 200억∼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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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7 17:13:05
    • 수정2018-04-07 18:58:27
    경제
[연관 기사] [뉴스9] SKT 3시간 이상 먹통…고객들 ‘분통’, 5시간 만에 사과

SK텔레콤이 어제(지난 6일) 통신 장애로 피해를 본 고객 약 730만 명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장애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를 보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며, 각종 할인액은 빼고 산정한다.

요금제에 따라 보상액은 최소 600원에서 최대 7천300원이 될 전망이다.

SK텔레콤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키로 했다.

SK텔레콤 조사에 따르면 통신 장애는 어제(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지속됐다.

이에 따라 이 시간대에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은 고객 약 730만 명이 보상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보상 대상에는 발신뿐 아니라 수신 실패도 해당한다.

장애 발생 후 전화를 한 번도 안 걸었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고객에 전화를 걸었던 타사 고객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시간대를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이 복구된 오후 5시48분 이후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었다면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서도 그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던 작업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추가로 걸린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는 알뜰폰, 선불폰 고객, 해외 로밍 서비스 이용고객도 포함된다.

알뜰폰 고객은 SK텔레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각 사업자를 통해 보상할 예정이다.

대상 고객에게는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다음 달 청구되는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고객별 보상액은 5월 9일부터 SK텔레콤 고객센터 및 대리점, 모바일 티월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4만∼6만 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 보상액은 200억∼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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