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한국당 상대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입력 2018.04.07 (17:47) 수정 2018.04.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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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정준길 전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한국당을 상대로 제명 조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정 전 위원장은 7일(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제51부가 한국당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해 말 당무 감사 결과에 반발해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의도적으로 서울시당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제명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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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7 17:47:39
    • 수정2018-04-07 18:00:20
    정치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된 정준길 전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이 한국당을 상대로 제명 조치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정 전 위원장은 7일(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제51부가 한국당 징계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제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자신이 낸 가처분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류여해 전 최고위원과 함께 지난해 말 당무 감사 결과에 반발해 홍준표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전 위원장이 고성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의도적으로 서울시당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제명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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