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해외직구 반품’…관세 환급 쉬워진다
입력 2018.04.09 (21:40)
수정 2018.05.0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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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터넷을 통해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많이 하실텐데요,
사는건 쉽지만 반품할때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죠.
특히, 관세는 환급받기가 더 어려웠는데,
내일부터는 관세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만 원짜리 청소기를 직구를 통해 사면 관세는 5만 원 정도.
'해외 직구' 상품에는 부가세 외에 보통 8에서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반품할 땝니다.
물건을 다시 해외로 보내는 만큼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다시 관세청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아예 관세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미희/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 "특히 관세를 환불받는 절차가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그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관세를 돌려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수출 신고 대신 환불 영수증이나 반품 확인서류만 있으면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직구 반품 물품의 85%가 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도 천 달러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정책과장 : "국내에 물건이 있지 않은데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해외 직구.
최근에는 업체들의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많이 하실텐데요,
사는건 쉽지만 반품할때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죠.
특히, 관세는 환급받기가 더 어려웠는데,
내일부터는 관세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만 원짜리 청소기를 직구를 통해 사면 관세는 5만 원 정도.
'해외 직구' 상품에는 부가세 외에 보통 8에서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반품할 땝니다.
물건을 다시 해외로 보내는 만큼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다시 관세청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아예 관세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미희/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 "특히 관세를 환불받는 절차가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그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관세를 돌려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수출 신고 대신 환불 영수증이나 반품 확인서류만 있으면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직구 반품 물품의 85%가 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도 천 달러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정책과장 : "국내에 물건이 있지 않은데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해외 직구.
최근에는 업체들의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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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해외직구 반품’…관세 환급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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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5-02 01:33:31
[앵커]
인터넷을 통해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많이 하실텐데요,
사는건 쉽지만 반품할때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죠.
특히, 관세는 환급받기가 더 어려웠는데,
내일부터는 관세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만 원짜리 청소기를 직구를 통해 사면 관세는 5만 원 정도.
'해외 직구' 상품에는 부가세 외에 보통 8에서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반품할 땝니다.
물건을 다시 해외로 보내는 만큼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다시 관세청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아예 관세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미희/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 "특히 관세를 환불받는 절차가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그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관세를 돌려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수출 신고 대신 환불 영수증이나 반품 확인서류만 있으면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직구 반품 물품의 85%가 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도 천 달러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정책과장 : "국내에 물건이 있지 않은데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해외 직구.
최근에는 업체들의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해외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 많이 하실텐데요,
사는건 쉽지만 반품할때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죠.
특히, 관세는 환급받기가 더 어려웠는데,
내일부터는 관세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홍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0만 원짜리 청소기를 직구를 통해 사면 관세는 5만 원 정도.
'해외 직구' 상품에는 부가세 외에 보통 8에서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반품할 땝니다.
물건을 다시 해외로 보내는 만큼 세관장에게 수출 신고를 하고, 다시 관세청에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야만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거로움 탓에 아예 관세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미희/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 : "특히 관세를 환불받는 절차가 복잡해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고 그 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관세를 돌려받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수출 신고 대신 환불 영수증이나 반품 확인서류만 있으면 관세 환급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직구 반품 물품의 85%가 천 달러 이하인 점을 감안해 적용 대상도 천 달러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손성수/관세청 심사정책과장 : "국내에 물건이 있지 않은데도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2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해외 직구.
최근에는 업체들의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도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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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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