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기소…“누가 다스 주인이냐”가 쟁점

입력 2018.04.10 (08:07) 수정 2018.04.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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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에 기소된 건데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이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라고 알려졌는데, 어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6개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혐의내용 짚어 주실까요.

[기자]

네, 뇌물 혐의가 110억 원대, 또 횡령액은 350억에 이른다.

이런 큰 틀은 그간 알려졌던 것과 같아요.

뇌물 부분은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 소송비, 2007년 대선 전후에 기업 등에서 받은 돈, 또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받아 쓴 국정원 특활비가 있고요.

거기다, 다스 회삿돈 350억을 빼돌려서 비자금 만들고, 법인세 31억도 안 냈단 혐의에 뇌물수수와 관련된 문서들을 영포빌딩으로 빼돌렸단 혐의도 있어요.

그런 문서들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따로 추려서, 일부러 대통령기록관으로 안 보낸 거다.

검찰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뇌물이나 횡령은 다스 관련된 부분이 크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냐, 법정에선 이게 쟁점이 되겠어요.

[기자]

그쵸, 일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을 주도한 증거가 있다.

또 다스에서 의사결정은 주로 이 전 대통령이 했고, 다스가 낸 이익이 이 전 대통령한테 들어간 증거도 확보했단 얘기예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친형 이상은 씨가 다스 주인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검찰의 결론이 진술에만 의존한 거 아니냐고 의혹도 제기한 상탭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에서 가장 형량이 센 게 뇌물수수죠?

직권남용 혐의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뇌물 부분에 대해 적극 방어해야 할 상황이겠어요?

[기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돈이 오고 가는 데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을 콕 찍어서 얘기했는데요.

검찰 발표 내용, 들어 보시죠.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 "수임료 등 68억여 원을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의 대가로 뇌물로 제공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여기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방어논리는 간단해요.

삼성이 다스에 돈 줬지, 나한테 줬냐.

나는 다스의 실제 주인이 아니니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단 거예요.

또 뇌물 혐의 액수 중 상당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앞두고' 받은 거라서, 이게 뇌물인지, 그냥 단순한 정치자금인지에 대한 법정 공방도 치열할 거 같아요.

[앵커]

이렇게 법정까지 간 데는 영포빌딩에서 나온 문건이 결정적이었어요?

[기자]

그쵸, 어제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문건이 3천4백 건이나 된다고 발표했어요.

이 문건의 상당수는 다스, 또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건물에 각종 불법자금을 보관해 왔다고 봤고요.

처남이죠?

김재정 씨를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한테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전담경호원을 붙여, 영포빌딩으로 매일 출근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고요,

또, 김 씨가 병으로 쓰러진 뒤에 영포빌딩 금고를 개봉했는데, 이때 경호원이 참관해서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하죠.

이 경호원은 김인종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은 걸로 파악됐고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내곡동 부지.

여긴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지을 곳이었는데, 이 부지를 살 때 아들 이시형 씨가 돈을 냈잖아요?

이 출처도 검찰이 파악했다면서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기 위해서 내곡동에 땅을 샀는데, 이때 이시형 씨가 부지를 샀어요.

자금 출처가 어디냔 의혹이 제기됐죠.

2012년 특검 때 시형 씨는 김윤옥 여사가 대출 받은 6억이랑, 큰아버지 이상은 씨한테 받은 6억 원을 합쳐서 땅을 샀다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은, 이상은 씨가 줬다는 6억 원이 사실 김윤옥 여사가 준 돈이란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돈은 재산 등록도 안 돼 있었다고, 검찰이 설명했고요.

특검 당시엔 관련자들이 거짓말을 하기로 입을 맞췄단 사실도 새롭게 전했습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이번엔 둘 다 기소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김윤옥 여사는 대표적으로 뇌물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죠.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4억 원 넘게 썼다는 혐의가 있고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횡령했다고 의심되는 액수는 3백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아직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 시형 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검찰은 앞으로 두 사람을 더 조사하고, 은닉 재산도 같이 추적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검찰 기소 직후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써 둔 글이라고 하고요.

검찰이 기소하면 글을 올려 달라고, 측근에게 맡겼다고 해요.

이 글에서는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혐의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다스에 대해서는 자신은 경영 조언을 했을 뿐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앵커]

법원은 기소 직후에 재판부를 정하고, 재판 준비에 바로 들어갔어요?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27부에 배당했습니다.

공판준비 재판에서 먼저 증거랑 증인 목록을 확정한 다음에, 정식 재판이 열릴 텐데요.

공판준비 재판은 이번달 24일 즈음에 열릴 예정이고요,

정식 재판은 다음 달 중순쯤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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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기소…“누가 다스 주인이냐”가 쟁점
    • 입력 2018-04-10 08:15:04
    • 수정2018-04-10 0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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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구속기한 만료 하루 전에 기소된 건데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이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그동안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이라고 알려졌는데, 어제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16개라고 밝혔어요?

구체적인 혐의내용 짚어 주실까요.

[기자]

네, 뇌물 혐의가 110억 원대, 또 횡령액은 350억에 이른다.

이런 큰 틀은 그간 알려졌던 것과 같아요.

뇌물 부분은 삼성이 대신 내준 다스 소송비, 2007년 대선 전후에 기업 등에서 받은 돈, 또 대통령 재임 기간에 받아 쓴 국정원 특활비가 있고요.

거기다, 다스 회삿돈 350억을 빼돌려서 비자금 만들고, 법인세 31억도 안 냈단 혐의에 뇌물수수와 관련된 문서들을 영포빌딩으로 빼돌렸단 혐의도 있어요.

그런 문서들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따로 추려서, 일부러 대통령기록관으로 안 보낸 거다.

검찰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뇌물이나 횡령은 다스 관련된 부분이 크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냐, 법정에선 이게 쟁점이 되겠어요.

[기자]

그쵸, 일단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을 주도한 증거가 있다.

또 다스에서 의사결정은 주로 이 전 대통령이 했고, 다스가 낸 이익이 이 전 대통령한테 들어간 증거도 확보했단 얘기예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친형 이상은 씨가 다스 주인이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검찰의 결론이 진술에만 의존한 거 아니냐고 의혹도 제기한 상탭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 중에서 가장 형량이 센 게 뇌물수수죠?

직권남용 혐의도 연결돼 있으니까,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뇌물 부분에 대해 적극 방어해야 할 상황이겠어요?

[기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돈이 오고 가는 데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어요.

특히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을 콕 찍어서 얘기했는데요.

검찰 발표 내용, 들어 보시죠.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 "수임료 등 68억여 원을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 특별 사면 등의 대가로 뇌물로 제공 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여기 대한 이 전 대통령의 방어논리는 간단해요.

삼성이 다스에 돈 줬지, 나한테 줬냐.

나는 다스의 실제 주인이 아니니까,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단 거예요.

또 뇌물 혐의 액수 중 상당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을 '앞두고' 받은 거라서, 이게 뇌물인지, 그냥 단순한 정치자금인지에 대한 법정 공방도 치열할 거 같아요.

[앵커]

이렇게 법정까지 간 데는 영포빌딩에서 나온 문건이 결정적이었어요?

[기자]

그쵸, 어제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확보한 문건이 3천4백 건이나 된다고 발표했어요.

이 문건의 상당수는 다스, 또 뇌물수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해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이 건물에 각종 불법자금을 보관해 왔다고 봤고요.

처남이죠?

김재정 씨를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한테는 청와대 경호처에서 전담경호원을 붙여, 영포빌딩으로 매일 출근시켰다고 검찰은 설명했고요,

또, 김 씨가 병으로 쓰러진 뒤에 영포빌딩 금고를 개봉했는데, 이때 경호원이 참관해서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하죠.

이 경호원은 김인종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의 지시를 받은 걸로 파악됐고요,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는 검찰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내곡동 부지.

여긴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지을 곳이었는데, 이 부지를 살 때 아들 이시형 씨가 돈을 냈잖아요?

이 출처도 검찰이 파악했다면서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기 위해서 내곡동에 땅을 샀는데, 이때 이시형 씨가 부지를 샀어요.

자금 출처가 어디냔 의혹이 제기됐죠.

2012년 특검 때 시형 씨는 김윤옥 여사가 대출 받은 6억이랑, 큰아버지 이상은 씨한테 받은 6억 원을 합쳐서 땅을 샀다고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은, 이상은 씨가 줬다는 6억 원이 사실 김윤옥 여사가 준 돈이란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돈은 재산 등록도 안 돼 있었다고, 검찰이 설명했고요.

특검 당시엔 관련자들이 거짓말을 하기로 입을 맞췄단 사실도 새롭게 전했습니다.

[앵커]

김윤옥 여사와 이시형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이번엔 둘 다 기소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기자]

김윤옥 여사는 대표적으로 뇌물과 횡령 혐의를 받고 있죠.

다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4억 원 넘게 썼다는 혐의가 있고요.

이 전 대통령과 함께 횡령했다고 의심되는 액수는 3백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는 아직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들 시형 씨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요.

검찰은 앞으로 두 사람을 더 조사하고, 은닉 재산도 같이 추적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검찰 기소 직후 이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기자]

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써 둔 글이라고 하고요.

검찰이 기소하면 글을 올려 달라고, 측근에게 맡겼다고 해요.

이 글에서는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혐의도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다스에 대해서는 자신은 경영 조언을 했을 뿐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대납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앵커]

법원은 기소 직후에 재판부를 정하고, 재판 준비에 바로 들어갔어요?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27부에 배당했습니다.

공판준비 재판에서 먼저 증거랑 증인 목록을 확정한 다음에, 정식 재판이 열릴 텐데요.

공판준비 재판은 이번달 24일 즈음에 열릴 예정이고요,

정식 재판은 다음 달 중순쯤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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