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유해가스 여과없이 배출한 서울 도금업체 12곳 적발

입력 2018.04.11 (06:50) 수정 2018.04.1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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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영업하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도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시내 도금업체 12곳의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설치해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롬·니켈을 기계부품에 도금하는 A 업체는 올해 1월부터 한 달간 겨울철 동파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정화 시설에 쓰이는 물인 '세정수' 공급 배관 밸브를 잠가버려 유해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

아연·니켈을 볼트·너트에 도금하는 B 업체는 유해가스를 모으는 장치인 '후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천장 환기구로 유해가스가 나갔다. 이 업체는 오염 방지시설의 전원을 아예 꺼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체 등은 '물이 샌다'는 이유로 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가 잡혔고, D 업체는 구리·납·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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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1 06:50:47
    • 수정2018-04-11 06:56:37
    사회
서울 시내에서 영업하면서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 도금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 시내 도금업체 12곳의 대표들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도 전혀 가동하지 않거나, 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고, 방지시설 없이 환풍기를 설치해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크롬·니켈을 기계부품에 도금하는 A 업체는 올해 1월부터 한 달간 겨울철 동파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정화 시설에 쓰이는 물인 '세정수' 공급 배관 밸브를 잠가버려 유해물질이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됐다.

아연·니켈을 볼트·너트에 도금하는 B 업체는 유해가스를 모으는 장치인 '후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천장 환기구로 유해가스가 나갔다. 이 업체는 오염 방지시설의 전원을 아예 꺼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업체 등은 '물이 샌다'는 이유로 오염 방지시설을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작업하다 덜미가 잡혔고, D 업체는 구리·납·아연·니켈 등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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