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후 고의없다면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02.10.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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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3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승용차로 김모씨의 팔을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났지만 당시 김씨의 부상이 가벼워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으로 미뤄 달아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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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사고후 고의없다면 뺑소니 아니다'
    • 입력 2002-10-01 13:58:48
    사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하더라도 사고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면 뺑소니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 3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승용차로 김모씨의 팔을 들이받고도 별다른 구호조처 없이 현장을 벗어났지만 당시 김씨의 부상이 가벼워 외상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정황 등으로 미뤄 달아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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