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관찰대상국 유지

입력 2018.04.14 (06:54) 수정 2018.04.14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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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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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4 06:54:03
    • 수정2018-04-14 06:56:51
    국제
우리나라가 우려했던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추가됐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 환율시장의 한 방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 가운데 두 가지가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에 지정된다.

재무부는 교역촉진법에 따라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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