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입력 2018.04.14 (15:47) 수정 2018.04.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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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어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를 석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간호사 2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년 차 간호사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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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 주치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
    • 입력 2018-04-14 15:47:46
    • 수정2018-04-14 17:20:41
    사회
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던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어제 열린 구속적부심사에서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을 내는 조건으로 조 교수를 석방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4일 조 교수와 박 모 교수, 간호사 2명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교수 2명과 수간호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6년 차 간호사 영장은 기각했다.

이들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31분부터 오후 10시 53분 사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신생아들이 사망 전날 맞은 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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