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대입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 준수해야”

입력 2018.04.14 (17:01) 수정 2018.04.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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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회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대학입시 제도 3년 예고제' 준수와 개헌 시 교권 명시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하면서 대입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 교육공무원법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제한 규정 ▲ 외부인의 학교출입 통제를 위한 근본 대책 ▲ 역사교과서 편찬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 대학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정년 65세로 환원 ▲ 남북 교원 간 상호교류를 위한 협조·지원 등도 주문했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의에서는 정동섭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이 제20대 교총 사무총장으로 인준됐다. 신임 사무총장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3년간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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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대입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 준수해야”
    • 입력 2018-04-14 17:01:55
    • 수정2018-04-14 17:22:30
    사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8회 임시 대의원회의를 열고 '대학입시 제도 3년 예고제' 준수와 개헌 시 교권 명시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편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하면서 대입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 교육법정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으로부터 교원과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 교육공무원법에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제한 규정 ▲ 외부인의 학교출입 통제를 위한 근본 대책 ▲ 역사교과서 편찬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 대학 재정지원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한국폴리텍대학 교원 정년 65세로 환원 ▲ 남북 교원 간 상호교류를 위한 협조·지원 등도 주문했다.

이날 임시대의원회의에서는 정동섭 한국교육신문사 사장이 제20대 교총 사무총장으로 인준됐다. 신임 사무총장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3년간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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