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해외 직구 물품 되팔면 ‘밀수’”

입력 2018.04.16 (18:05) 수정 2018.04.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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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없이 해외직구한 소액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세 당국이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천 여명에게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관세없이 구입한 물품을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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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세관 “해외 직구 물품 되팔면 ‘밀수’”
    • 입력 2018-04-16 18:06:14
    • 수정2018-04-16 18:27:30
    통합뉴스룸ET
관세없이 해외직구한 소액 물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세 당국이 처벌을 경고했습니다.

서울세관은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천 여명에게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관세없이 구입한 물품을 되팔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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