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해경 처벌은 1명…일부 간부는 승진
입력 2018.04.17 (06:38)
수정 2018.04.17 (06: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늑장구조와 부실 대응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만 처벌을 받았을 뿐 지휘선 상에 있던 간부들은 자체 징계를 받거나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해경 관계자들이 데려갑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을 지휘해야 할 구조본부는 모두 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00톤급 소형함장인 김 전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들은 해경 해체로 퇴임하거나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비껴갔습니다.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2015년 1차 청문회 : "(앞 상황 보고를 받았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자들끼리 더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화를 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을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휘선 상에 있던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직위가 올라갔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는 123정에 '문자 지시'를 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전 정장과 직접 통화하고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은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연실/故 정차웅 학생 어머니 : "당연히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기 특조위가 이제 출범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늦더라도 꼭 분명히 명백히..."]
2기 특조위는 당시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조 실패 원인과 지휘 책임 소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늑장구조와 부실 대응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만 처벌을 받았을 뿐 지휘선 상에 있던 간부들은 자체 징계를 받거나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해경 관계자들이 데려갑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을 지휘해야 할 구조본부는 모두 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00톤급 소형함장인 김 전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들은 해경 해체로 퇴임하거나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비껴갔습니다.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2015년 1차 청문회 : "(앞 상황 보고를 받았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자들끼리 더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화를 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을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휘선 상에 있던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직위가 올라갔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는 123정에 '문자 지시'를 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전 정장과 직접 통화하고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은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연실/故 정차웅 학생 어머니 : "당연히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기 특조위가 이제 출범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늦더라도 꼭 분명히 명백히..."]
2기 특조위는 당시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조 실패 원인과 지휘 책임 소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월호 해경 처벌은 1명…일부 간부는 승진
-
- 입력 2018-04-17 06:40:44
- 수정2018-04-17 06:43:01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늑장구조와 부실 대응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만 처벌을 받았을 뿐 지휘선 상에 있던 간부들은 자체 징계를 받거나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해경 관계자들이 데려갑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을 지휘해야 할 구조본부는 모두 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00톤급 소형함장인 김 전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들은 해경 해체로 퇴임하거나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비껴갔습니다.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2015년 1차 청문회 : "(앞 상황 보고를 받았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자들끼리 더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화를 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을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휘선 상에 있던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직위가 올라갔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는 123정에 '문자 지시'를 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전 정장과 직접 통화하고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은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연실/故 정차웅 학생 어머니 : "당연히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기 특조위가 이제 출범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늦더라도 꼭 분명히 명백히..."]
2기 특조위는 당시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조 실패 원인과 지휘 책임 소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늑장구조와 부실 대응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했던 해경 123정 정장만 처벌을 받았을 뿐 지휘선 상에 있던 간부들은 자체 징계를 받거나 오히려 승진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해경 관계자들이 데려갑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을 지휘해야 할 구조본부는 모두 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00톤급 소형함장인 김 전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들은 해경 해체로 퇴임하거나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비껴갔습니다.
[김석균/당시 해양경찰청장/2015년 1차 청문회 : "(앞 상황 보고를 받았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담당자들끼리 더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통화를 했을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을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휘선 상에 있던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직위가 올라갔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는 123정에 '문자 지시'를 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전 정장과 직접 통화하고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은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연실/故 정차웅 학생 어머니 : "당연히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기 특조위가 이제 출범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늦더라도 꼭 분명히 명백히..."]
2기 특조위는 당시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조 실패 원인과 지휘 책임 소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
-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박영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