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
입력 2018.04.17 (08:20)
수정 2018.04.1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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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를 어제 오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기소된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를 어제 오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기소된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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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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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7 08:21:11
- 수정2018-04-17 08:23:35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를 어제 오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기소된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은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지난 13일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항소포기서를 어제 오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기소된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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