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다시 올라…다음달 최고 5만 6천원

입력 2018.04.17 (09:42) 수정 2018.04.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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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다시 오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번 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만 6천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모두 올라 5단계까지 갔다. 그러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1단계 내린 4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고 4만 6천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천700원부터 최고 5만 8천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5만 6천1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8천800원부터 최고 4만 9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 연속 동결돼 이번 달과 같은 4천400원을 받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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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7 09:42:39
    • 수정2018-04-17 09:44:34
    경제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한 달 만에 다시 오른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이번 달보다 한 단계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5만 6천100원의 유류할증료가 추가로 붙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9월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0∼12월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올해 2∼3월에도 모두 올라 5단계까지 갔다. 그러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번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전달보다 1단계 내린 4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고 4만 6천2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저 7천700원부터 최고 5만 8천3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10단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유류할증료는 5만 6천1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애틀랜타(7천153마일) 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8천800원부터 최고 4만 9천5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한편,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3개월 연속 동결돼 이번 달과 같은 4천400원을 받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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