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거래법 위반 신고 포상금’ 세부기준 마련

입력 2018.04.17 (10:03) 수정 2018.04.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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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최초로 신고해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기한 규정도 담긴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과 규정도 마련됐다.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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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7 10:03:19
    • 수정2018-04-17 10:04:58
    경제
가맹거래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된다. 최초로 신고해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하되, 위반 행위를 한 가맹본부와 그 위반 행위에 관여한 현직 임직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기한 규정도 담긴다. 또 신고포상금 지급액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도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가맹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이면서도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부과 규정도 마련됐다. '현장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공정위 출석요구 불응', ‘서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ㆍ허위자료 제출',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자료제출을 방해하는 가맹본부의 행위’에 대해서도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사진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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