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문체부 예술정책기능 분리해 독립기관에 넘겨야”

입력 2018.04.17 (11:33) 수정 2018.04.17 (13:2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설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공공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예술인들을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구조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와 같은 문체부 내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부서가 담당하던 예술정책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예술현장 중심의 합의제 위원회인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진상조사위는 또한 문체부가 수행하는 국정홍보(공보) 기능을 분리하거나 전면 혁신할 것도 주문했다.

표현의 자유, 문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하는 문체부가 내부에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국정홍보 조직을 두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를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 협치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일상적인 신고 및 제보 센터 운영,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활동, 제도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내일(18일)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대국민보고 행사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진행해온 조사 활동을 이달 말 마무리하고 다음 달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와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는 7월까지 발간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상조사위 “문체부 예술정책기능 분리해 독립기관에 넘겨야”
    • 입력 2018-04-17 11:33:19
    • 수정2018-04-17 13:21:10
    문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하고,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할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고, 예술가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설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진상조사위)는 오늘(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공공 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예술인들을 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문체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구조를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육과와 같은 문체부 내 장르별 예술 지원 부서를 폐지할 것을 주문했다.

이들 부서가 담당하던 예술정책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으로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는 예술현장 중심의 합의제 위원회인 '국가예술위원회'(가칭)를 설립해 전담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진상조사위는 또한 문체부가 수행하는 국정홍보(공보) 기능을 분리하거나 전면 혁신할 것도 주문했다.

표현의 자유, 문화 다양성을 핵심가치로 삼아야 하는 문체부가 내부에 정부 입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국정홍보 조직을 두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를 유발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문화예술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 권리 보호를 위한 상설 협치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문화예술인 표현의 자유 및 권리 보장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예술인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일상적인 신고 및 제보 센터 운영,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활동, 제도개선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내일(18일) '제도개선 권고(안)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대국민보고 행사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사태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9개월 동안 진행해온 조사 활동을 이달 말 마무리하고 다음 달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조사결과와 활동 내역을 담은 블랙리스트 백서는 7월까지 발간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