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2명 살해 혐의 30대, 검찰 송치

입력 2018.04.17 (11:50) 수정 2018.04.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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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의 30대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30)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B(21)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8개월 만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A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 C(23)씨를 살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조사해 지난 12일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숨진, 피의자 A씨의 전 연인인 D(23·여)씨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했지만, 범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D씨는 지난해 6월 8일 A씨와 함께 모텔에서 투숙하다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D씨를 진료했던 담당의사는 뇌출혈 원인이 외부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병사 처리했다.

경찰은 담당의사 진술자료와 진료 차트, CT 등 기록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특이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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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2명 살해 혐의 30대, 검찰 송치
    • 입력 2018-04-17 11:50:26
    • 수정2018-04-17 11:52:10
    사회
6개월 사이 여자친구 2명을 살해한 혐의의 30대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1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A(30)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포천시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B(21)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 8개월 만에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달, A씨는 또 다른 여자친구 C(23)씨를 살해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조사해 지난 12일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뇌출혈로 숨진, 피의자 A씨의 전 연인인 D(23·여)씨의 죽음에도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했지만, 범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

D씨는 지난해 6월 8일 A씨와 함께 모텔에서 투숙하다 두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사흘 만에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D씨를 진료했던 담당의사는 뇌출혈 원인이 외부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병사 처리했다.

경찰은 담당의사 진술자료와 진료 차트, CT 등 기록을 확보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특이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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