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CCTV로 노조 감시”

입력 2018.04.17 (12:18) 수정 2018.04.17 (1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노조 와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보안용 CCTV를 '노조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협력업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노조원 동향을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직원들 머리 위로 CCTV가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 백여 개 협력업체에는 모두 천7백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당초 40만 화소 저화질 제품이 얼굴 식별이 가능한 200화소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됐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전 직원은 이 CCTV가 '노조 감시용'으로 사용됐다고 KBS에 털어놨습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정보보호그룹 직원들이 CCTV를 상시적으로 살피며 노조 동향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협력업체 별로 코드만 입력하면 전국의 CCTV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본사 6층에 갖추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요 감시 대상은 조합원이 많은 사업장.

조합원의 복장 불량 등을 발견하면 해당 CCTV 화면을 협력업체 사장에게 전달해 경고장을 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검찰이 압수한 삼성 문건에는 "평소 문제 인력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가 파업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징계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음성변조 : "전에는 거의 cctv는 신경도 안 썼다가 노조가 생기고 나서 감시용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설립 이전인 2012년부터 CCTV 교체를 검토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며 노조 감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CCTV로 노조 감시”
    • 입력 2018-04-17 12:20:38
    • 수정2018-04-17 12:23:48
    뉴스 12
[앵커]

노조 와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가 보안용 CCTV를 '노조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협력업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노조원 동향을 감시하고, 꼬투리를 잡아 징계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전자서비스의 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직원들 머리 위로 CCTV가 줄지어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 백여 개 협력업체에는 모두 천7백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당초 40만 화소 저화질 제품이 얼굴 식별이 가능한 200화소 고화질 제품으로 교체됐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전 직원은 이 CCTV가 '노조 감시용'으로 사용됐다고 KBS에 털어놨습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정보보호그룹 직원들이 CCTV를 상시적으로 살피며 노조 동향을 파악했다는 겁니다.

협력업체 별로 코드만 입력하면 전국의 CCTV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본사 6층에 갖추고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주요 감시 대상은 조합원이 많은 사업장.

조합원의 복장 불량 등을 발견하면 해당 CCTV 화면을 협력업체 사장에게 전달해 경고장을 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검찰이 압수한 삼성 문건에는 "평소 문제 인력에게 경고장을 발부했다가 파업 등 상황이 발생하면 징계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조합원/음성변조 : "전에는 거의 cctv는 신경도 안 썼다가 노조가 생기고 나서 감시용으로..."]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설립 이전인 2012년부터 CCTV 교체를 검토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며 노조 감시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