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 관련 퇴직자 ‘사적접촉’ 제한…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입력 2018.04.17 (14:08) 수정 2018.04.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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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민간청탁이나 사적 노무 요구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가 민원·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 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가 이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유형과 신고내용, 신고방법은 기관 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정부는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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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7 14:08:56
    • 수정2018-04-17 14:14:30
    정치
공직자의 민간청탁이나 사적 노무 요구 등 이른바 '갑질' 행위를 금지하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퇴직공무원의 로비·전관예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직무 관련 퇴직자와의 사적접촉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소속기관의 퇴직자(퇴직 2년 이내)가 가 민원·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 등 직무 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공직자가 이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사적접촉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한되는 접촉유형과 신고내용, 신고방법은 기관 별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알선·청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금지되는 민간 청탁 유형은 ▲투자·출연·기부·협찬 등 요구 ▲채용·승진·전보·징계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학교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8가지이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 차관급 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가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도 의무화됐다.

정부는 공직자의 사기업에 대한 출연요구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차단하는 동시에 '공관병 갑질 사건' 재발방지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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