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모든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입력 2018.04.17 (16:36) 수정 2018.04.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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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착오' 사태의 후속 조치로 모든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삼성증권은 오늘(17일)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가 배당착오 사태를 시스템 문제보다는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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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모든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 입력 2018-04-17 16:36:37
    • 수정2018-04-17 16:38:56
    경제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착오' 사태의 후속 조치로 모든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삼성증권은 오늘(17일)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가 배당착오 사태를 시스템 문제보다는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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