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모든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입력 2018.04.17 (16:36)
수정 2018.04.17 (16: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착오' 사태의 후속 조치로 모든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삼성증권은 오늘(17일)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가 배당착오 사태를 시스템 문제보다는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삼성증권은 오늘(17일)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가 배당착오 사태를 시스템 문제보다는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성증권, 모든 임직원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
-
- 입력 2018-04-17 16:36:37
- 수정2018-04-17 16:38:56
삼성증권이 지난 6일 발생한 '배당착오' 사태의 후속 조치로 모든 임직원의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
삼성증권은 오늘(17일)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가 배당착오 사태를 시스템 문제보다는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삼성증권은 오늘(17일) 임직원의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이용한 온라인 주식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또 자사주 거래 시에는 온라인 거래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사전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전화 주문이나 증권사 방문 등을 통한 오프라인 주식거래는 가능하다.
삼성증권은 "직원들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자숙과 함께 사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온라인 주식거래 금지가 배당착오 사태를 시스템 문제보다는 직원 개인의 실수로 몰아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
오대성 기자 ohwhy@kbs.co.kr
오대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