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직무 관련 퇴직자 접촉 땐 소속 기관 신고해야
입력 2018.04.17 (17:10)
수정 2018.04.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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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이 있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기관 출신 퇴직자가 민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이 될 경우 사전 접촉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새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청탁을 하거나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기관 출신 퇴직자가 민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이 될 경우 사전 접촉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새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청탁을 하거나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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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직무 관련 퇴직자 접촉 땐 소속 기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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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7 17:11:31
- 수정2018-04-17 17:32:53
직무 관련이 있는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기관 출신 퇴직자가 민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이 될 경우 사전 접촉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새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청탁을 하거나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기관 출신 퇴직자가 민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이 될 경우 사전 접촉을 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새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에 청탁을 하거나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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