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3년 구형

입력 2018.04.17 (18:25) 수정 2018.04.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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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구 전 서울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폭력시위를 막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생명을 잃었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이 사건 시위의 총괄 책임자였다며, 현장 사전답사를 통해 살수차를 시야가 다소 제한된 측면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예견했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실에서 대형모니터 등으로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진압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다급하게 살수 지시만 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인 신윤균 총경에게는 금고 2년,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면서 살수차를 동원해 강한 압력의 물을 직사하는 이른바 물대포를 백남기 농민에게 쏴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 재판을 방청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는 발언권을 얻어 구 전 청장이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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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금고 3년 구형
    • 입력 2018-04-17 18:25:01
    • 수정2018-04-17 19:48:43
    사회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7일) 열린 구 전 서울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폭력시위를 막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한 생명을 잃었다"며 금고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이 이 사건 시위의 총괄 책임자였다며, 현장 사전답사를 통해 살수차를 시야가 다소 제한된 측면에 놓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예견했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실에서 대형모니터 등으로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진압 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다급하게 살수 지시만 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인 신윤균 총경에게는 금고 2년,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 총궐기 집회를 진압하면서 살수차를 동원해 강한 압력의 물을 직사하는 이른바 물대포를 백남기 농민에게 쏴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늘 재판을 방청한 백남기 농민의 딸 백도라지 씨는 발언권을 얻어 구 전 청장이 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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