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입력 2018.04.17 (23:35)
수정 2018.04.1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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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퇴직 2년이 안 된 소속기관 출신 퇴직자와 민원이나 인허가 등으로 사전 접촉을 할 때는 앞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민간에 청탁을 하거나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민간에 청탁을 하거나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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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퇴직자 ‘사적 접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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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7 23:38:46
- 수정2018-04-17 23:51:12
공무원이 퇴직 2년이 안 된 소속기관 출신 퇴직자와 민원이나 인허가 등으로 사전 접촉을 할 때는 앞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민간에 청탁을 하거나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공무원 행동강령은 이 밖에도 공무원이 민간에 청탁을 하거나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등의 이른바 '갑질'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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