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전 태백시의원 후보 구속
입력 2018.04.19 (04:04)
수정 2018.04.19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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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취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태백시의원 후보 김모(6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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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강원랜드 채용청탁’ 전 태백시의원 후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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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9 04:04:23
- 수정2018-04-19 04:38:22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강원랜드 취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전 태백시의원 후보 김모(6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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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영장이 청구된 김 씨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강원랜드 취업 청탁 사건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추가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김 씨는 지난 2014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태백시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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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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