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신고했더니 은폐·축소”…‘지친’ 여군 끝내 전역

입력 2018.04.19 (07:30) 수정 2018.04.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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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군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도 징계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8개월간 신고에 재신고를 거듭하던 여군 부사관은 결국, 전역을 택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A 여군 중사는 기무사령부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중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착수한 기무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B 씨는 징계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징계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A 씨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성폭행 사건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이런 처분을 조언한 기무사령부 법무장교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자체 감찰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무사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지난해 말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신고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무사와 국방부 두 기관의 조사를 지켜보던 A 씨는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자진 전역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성폭행 피해여성 상담기관을 오가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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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신고했더니 은폐·축소”…‘지친’ 여군 끝내 전역
    • 입력 2018-04-19 07:31:54
    • 수정2018-04-19 0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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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군기무사령부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군 부사관의 신고를 받고도 징계에 넘기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8개월간 신고에 재신고를 거듭하던 여군 부사관은 결국, 전역을 택했습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A 여군 중사는 기무사령부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 중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착수한 기무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린 겁니다.

B 씨는 징계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군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징계권자의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A 씨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성폭행 사건을 사실상 은폐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상담지원간사 :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이석구 기무사령관과 이런 처분을 조언한 기무사령부 법무장교에 대한 징계의뢰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기무사는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해, 자체 감찰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무사 결정을 납득하지 못한 A씨는 지난해 말 국방부 조사본부에 다시 신고했지만, 석 달이 지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기무사와 국방부 두 기관의 조사를 지켜보던 A 씨는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며 지난달 자진 전역했습니다.

피해자는 지금도 성폭행 피해여성 상담기관을 오가며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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