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배기장치 개조 ‘만연’…적발해도 처벌 못 해

입력 2018.04.19 (07:34) 수정 2018.04.1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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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업체들이 매연저감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개조해 운행하고 있는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의 엔진과 연결된 관에 긴 호스가 달려 있습니다.

배기 가스를 엔진에서 다시 연소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매연저감장치를 거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개조한 겁니다.

이처럼 매연저감장치를 개조해 경찰에 적발된 버스업체는 모두 4곳.

개조된 버스가 100여 대에 이르지만 형사 처분은 어렵게 됐습니다.

경찰은 개조 행위를 도로교통법 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현장에서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관할 법규에 없어서 입건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거부할 경우만 운행 정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개조 행위가 대기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매연저감장치)작동을 안 하고 다른 관으로 빠진다고 할 경우에는 최대 2.5배까지 배출가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배기 장치를 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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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배기장치 개조 ‘만연’…적발해도 처벌 못 해
    • 입력 2018-04-19 07:39:50
    • 수정2018-04-19 0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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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버스업체들이 매연저감장치가 작동되지 않도록 개조해 운행하고 있는 실태,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그대로 배출되고 있는데도 이를 제재할 법규는 없는 실정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의 엔진과 연결된 관에 긴 호스가 달려 있습니다.

배기 가스를 엔진에서 다시 연소해 오염물질을 줄이는 매연저감장치를 거치지 않고, 밖으로 빠져나가도록 개조한 겁니다.

이처럼 매연저감장치를 개조해 경찰에 적발된 버스업체는 모두 4곳.

개조된 버스가 100여 대에 이르지만 형사 처분은 어렵게 됐습니다.

경찰은 개조 행위를 도로교통법 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저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조태형/대전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현장에서 문제가 명확히 드러났는데 관할 법규에 없어서 입건하지 못하고 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거부할 경우만 운행 정지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개조 행위가 대기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이호근/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매연저감장치)작동을 안 하고 다른 관으로 빠진다고 할 경우에는 최대 2.5배까지 배출가스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배기 장치를 개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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