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오늘 선고
입력 2018.04.19 (08:13)
수정 2018.04.19 (0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오늘 최종 가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선거 개입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선거 개입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원 댓글 사건’ 원세훈 전 원장 오늘 선고
-
- 입력 2018-04-19 08:19:41
- 수정2018-04-19 08:29:02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오늘 최종 가려집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선거 개입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합니다.
앞서 원 전 원장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선거 개입을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석방됐던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