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일자리 확대·격차 해소”…장애인 고용대책 발표

입력 2018.04.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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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올해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한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연계고용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로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 해소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그동안 사업자 지원 위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추진된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중증·여성·장년·청년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 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해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 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나 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해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통합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해 발달 장애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동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한편,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서 취업알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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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질 일자리 확대·격차 해소”…장애인 고용대책 발표
    • 입력 2018-04-19 09:32:45
    사회
앞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고,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를 해소를 통해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의무 이행률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더 많이 내는 이행수준별 부담금 가산제만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법 개정 사항임을 고려해 올해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공입찰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또한 기업의 의무고용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연계고용제도'를 확대,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또한,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로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설립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격차 해소와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그동안 사업자 지원 위주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도 추진된다.

또,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장애인 고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중증·여성·장년·청년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우선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 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확대하고, 월 60시간 미만 일자리도 시간에 비례해 의무고용으로 인정해 육아 등을 이유로 시간제 근로를 선호하는 장애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질병 등으로 인한 장년 장애인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장애인 노동자가 병가나 휴직을 내는 경우 '대체 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을 추진하고, 청년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근 발달장애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해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통합훈련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해 발달 장애인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의 훈련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고도화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과 3D 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동비하고, 장애인과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을 원활하게 이어주는 한편, 가까운 곳에서 더 쉽게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 관련 민간기관에서 취업알선,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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