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4.19 (09:36) 수정 2018.04.1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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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안 전 국장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안 전 국장이 인사보복에 개입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이를 문제 삼자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지난 1월 폭로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수사를 통해 인사보복 개입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안 전 국장 구속과 기소 여부 결정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겼습니다.

위원회는 구속 기소가 바람직하다고 의결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개월 가량의 수사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이라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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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검찰국장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18-04-19 09:38:06
    • 수정2018-04-19 09: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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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성립 여부에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허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안 전 국장의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결과로는 안 전 국장이 인사보복에 개입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안 전 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이를 문제 삼자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지난 1월 폭로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수사를 통해 인사보복 개입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9일 안 전 국장 구속과 기소 여부 결정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맡겼습니다.

위원회는 구속 기소가 바람직하다고 의결했고, 검찰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3개월 가량의 수사 끝에 청구한 구속영장이라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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