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20대 영장

입력 2018.04.19 (14:32) 수정 2018.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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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5분쯤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우즈베키스탄인 A씨(61)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2차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 씨는 사고 후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경찰이 오자 몰래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7일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당일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영등포구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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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노동자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20대 영장
    • 입력 2018-04-19 14:32:20
    • 수정2018-04-19 14:45:24
    사회
외국인 노동자를 오토바이로 치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김 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5분쯤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우즈베키스탄인 A씨(61)를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도로에 쓰러져있던 A씨는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2차 사고를 당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김 씨는 사고 후 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경찰이 오자 몰래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7일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던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당일 송파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영등포구 집으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을 친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차 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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