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4년 확정…5년 만에 선거 개입 유죄 결론

입력 2018.04.19 (14:38) 수정 2018.04.1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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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선거 개입이 유죄로 인정되며 사건이 마무리 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논란이 된 사이버활동에 대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활동을 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이런 것들이 원장의 업무지시로 간주돼 직원들의 수행 지침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정치권에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불법 활동을 계속해나가도록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이버팀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로 사이버활동을 수행했고,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증대시켰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종명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민병주 전 단장을 통해 사이버팀에 전달한 혐의, 민 전 단장은 직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7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425 지논'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5년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은 유죄로 마무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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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댓글’ 원세훈 징역4년 확정…5년 만에 선거 개입 유죄 결론
    • 입력 2018-04-19 14:38:34
    • 수정2018-04-19 16:52:48
    사회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에 선거 개입이 유죄로 인정되며 사건이 마무리 된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9일)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논란이 된 사이버활동에 대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 활동을 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며 "이런 것들이 원장의 업무지시로 간주돼 직원들의 수행 지침이 됐다"고 판단했다.

또,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정치권에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의심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불법 활동을 계속해나가도록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사이버팀 직원들이 자신들의 업무로 사이버활동을 수행했고, 국정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집단적, 동시다발적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전체적으로 증대시켰다"며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종명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민병주 전 단장을 통해 사이버팀에 전달한 혐의, 민 전 단장은 직원들을 직접 지시·감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원 전 원장은 앞서 국정원 심리전단국 직원들을 동원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7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 지논', '씨큐리티' 파일 등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역시 '425 지논' 파일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검찰이 파기환송심 재판 막바지에 제출한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 복구본과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문건을 선거개입의 증거로 판단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상고심을 맡은 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전원합의체 재판에서 상고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5년동안 논란이 지속돼 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은 유죄로 마무리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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