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첫 예약서비스…“23일부터 신청 가능”

입력 2018.04.19 (14:57) 수정 2018.04.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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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사전 예약서비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 첫날인 5월 1일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면 5월 1∼31일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9월 30일까지 지급되며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우면 심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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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19 14:57:27
    • 수정2018-04-19 14:58:07
    경제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의 사전 예약서비스가 올해 처음 선보인다.

국세청은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장려금 사전 예약' 서비스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예약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이며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을 하면 정기신청 기간 첫날인 5월 1일에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사전예약은 국세청의 가구·소득·재산자료에 근거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예약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면 5월 1∼31일 정기신청 기간을 이용해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9월 30일까지 지급되며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우면 심사 기간이 두 달 연장될 수 있다.

장려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하면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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