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입력 2018.04.19 (15:15)
수정 2018.04.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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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에는 어린이집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에 연락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측정량이 PM10 81㎍/㎥, PM2.5 36㎍/㎥ 이상이 1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이다.
현재는 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했을 때에만 2개월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간주했다.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에 연락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측정량이 PM10 81㎍/㎥, PM2.5 36㎍/㎥ 이상이 1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이다.
현재는 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했을 때에만 2개월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간주했다.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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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이면 어린이집 결석해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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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9 15:15:54
- 수정2018-04-19 15:20:14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에는 어린이집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에 연락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측정량이 PM10 81㎍/㎥, PM2.5 36㎍/㎥ 이상이 1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이다.
현재는 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했을 때에만 2개월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간주했다.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육사업안내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원 시간인 오전 9시 이전, 거주지 또는 어린이집 주변에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 발생 시 부모가 사전에 연락해 결석을 알리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나쁨' 이상은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측정량이 PM10 81㎍/㎥, PM2.5 36㎍/㎥ 이상이 1시간 넘게 지속되는 경우이다.
현재는 월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해야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지금까지는 질병 등의 사유로 결석했을 때에만 2개월 한도 내에서 '출석'으로 간주했다. 이번에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을 별도로 추가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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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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