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피고인들 재심서 46년 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8.04.19 (15:43) 수정 2018.04.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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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전복을 꾀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범(69)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7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예전의 2심 판결을 기각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1971년 중앙정보부가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음모를 꾸몄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꼽힌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사제폭탄을 사용해 경찰서를 습격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강제 하야시키는 등 폭력적인 정부 전복을 계획했다며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1972년 항소심에서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2년, 고 조영래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장기표 대표와 심재권 의원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고,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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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19 15:46:46
    사회
박정희 정권 당시 국가전복을 꾀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피고인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오늘(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범(69)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72)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예전의 2심 판결을 기각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조서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은 다시 재판해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이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은 1971년 중앙정보부가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고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 전복을 위해 내란 음모를 꾸몄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꼽힌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사제폭탄을 사용해 경찰서를 습격하고, 박정희 대통령을 강제 하야시키는 등 폭력적인 정부 전복을 계획했다며 김근태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1972년 항소심에서 이신범 전 의원은 징역 2년, 고 조영래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 장기표 대표와 심재권 의원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돼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유죄 판결을 다시 심리해달라며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고,유죄 판결이 확정된 지 46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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