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 어긴 것”

입력 2018.04.19 (15:45) 수정 2018.04.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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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문제에 대해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여부에 관계 없이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하려면 '통상적으로', '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에는 이 조문에 해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위원장은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묻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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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원장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 청탁금지법 어긴 것”
    • 입력 2018-04-19 15:45:20
    • 수정2018-04-19 15:50:13
    정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출장을 가는 것은 청탁금지법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문제에 대해 "자문단에 문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여부에 관계 없이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은 지도·감독 관계라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예외로 하려면 '통상적으로', '일률적 제공'이라는 기준과 공식적 행사인지 등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에는 이 조문에 해당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위원장은 논란 끝에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이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묻거나 청와대에 보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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