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2심서 감형…징역 15년
입력 2018.04.19 (16:42)
수정 2018.04.1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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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대령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라면서, A 대령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부하 여군 B 대위는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사법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 대령을 체포해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대령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라면서, A 대령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부하 여군 B 대위는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사법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 대령을 체포해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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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대령 2심서 감형…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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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9 16:42:41
- 수정2018-04-19 16:47:44
부하 여군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군 대령이 군사법원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대령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라면서, A 대령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부하 여군 B 대위는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사법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 대령을 체포해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해군 A 대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대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낮췄다.
항소심 재판부는 "A 대령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라면서, A 대령이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부하 여군 B 대위는 "상관으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뒤 자신의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군 사법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A 대령을 체포해 B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대령은 1심에서 징역 17년과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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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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