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투자유치 50대 벌금형

입력 2018.04.19 (16:50) 수정 2018.04.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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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2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다단계업체 관계자 A(51)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불법 다단계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162억 원과 10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 방식의 거래는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며 "투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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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 가상화폐 투자유치 50대 벌금형
    • 입력 2018-04-19 16:50:30
    • 수정2018-04-19 16:58:16
    사회
인천지방법원 형사14단독(황여진 판사)은 가짜 가상화폐를 이용해 200억 원대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기소된 불법 다단계업체 관계자 A(51)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천5백만 원과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2년 동안 불법 다단계업체에서 센터장으로 일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162억 원과 10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단계 방식의 거래는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다"며 "투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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