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이르면 6월말 총파업”

입력 2018.04.19 (16:55) 수정 2018.04.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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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1인 차주 전면 적용'과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누수 방지와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안은 단지 건설노조 조합원들만이 아닌 전체 200만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건설근로자법은 건설 현장을 투명하게 하는 국정농단 방지법, 적폐청산법"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다음 달 1일 법 개정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건설노동자 임단협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이르면 6월 말 혹은 7월 초에 총파업 상경투쟁을 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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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노조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이르면 6월말 총파업”
    • 입력 2018-04-19 16:55:08
    • 수정2018-04-19 16:58:01
    사회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가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건설기계 1인 차주 전면 적용'과 '전자카드제를 활용한 퇴직공제부금 누수 방지와 투명화',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법 개정안은 단지 건설노조 조합원들만이 아닌 전체 200만 건설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항"이라며 "건설근로자법은 건설 현장을 투명하게 하는 국정농단 방지법, 적폐청산법"이라고 주장했다.

건설노조는 다음 달 1일 법 개정을 촉구하며 전국에서 건설노동자 임단협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이르면 6월 말 혹은 7월 초에 총파업 상경투쟁을 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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