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 카페’ 단계별 금연 구역 지정

입력 2018.04.19 (17:17) 수정 2018.04.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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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흡연 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 카페는 오는 7월부터, 이보다 작은 곳은 내년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 카페'란, 실내에 커피 자판기를 두고 이용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가게로, 현재 전국에 30곳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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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흡연 카페’ 단계별 금연 구역 지정
    • 입력 2018-04-19 17:21:49
    • 수정2018-04-19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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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유행하는 이른바 '흡연 카페'를 단계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 면적이 75㎡ 이상인 흡연 카페는 오는 7월부터, 이보다 작은 곳은 내년부터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흡연 카페'란, 실내에 커피 자판기를 두고 이용객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한 가게로, 현재 전국에 30곳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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