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한국, 차명재산 정보공개 매우 취약”

입력 2018.04.19 (17:39) 수정 2018.04.19 (1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차명재산 정보공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TI는 주요 20개국(G20) 중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 국가에 G20 게스트 국가인 스위스·네덜란드·노르웨이·스페인을 합친 총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투명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수익소유권이란 법적 소유권(legal ownership)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차명재산이다.

TI는 타인 명의를 빌린 소유권이 돈세탁·조세 회피 등 '검은돈'을 만드는 창구가 된다고 보고, 수익소유권 정보공개 투명성을 강조한다. G20은 2014년 차명재산을 줄이자는 데 동의하고 수익소유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사에서 TI는 수익소유권에 관해 '매우 강한 법체계', '강한 법체계', '보통', '약한 법체계', '매우 약한 법체계' 등 5개 등급으로 나라들을 나눴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함께 '약한 법체계'로 분류돼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우 약한 법체계'로 분류된 나라는 없다.

프랑스·이탈리아·영국·스페인은 '매우 강한 법체계'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아르헨티나·브라질·일본·멕시코·노르웨이·스위스는 '강한 법체계'로 분류됐다.

2014년 G20 합의 후 2015년 첫 조사가 이뤄진 후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우리나라는 2015년 '약한 법체계'로 분류된 데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호주·브라질·중국·미국은 2015년 '약한 법체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상위 등급으로 바뀌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차명재산 정보공개 매우 취약”
    • 입력 2018-04-19 17:39:58
    • 수정2018-04-19 17:40:37
    경제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차명재산 정보공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TI는 주요 20개국(G20) 중 유럽연합을 제외한 19개 국가에 G20 게스트 국가인 스위스·네덜란드·노르웨이·스페인을 합친 총 23개 국가를 대상으로 '수익 소유권(beneficial ownership) 투명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수익소유권이란 법적 소유권(legal ownership)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법적으로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면서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차명재산이다.

TI는 타인 명의를 빌린 소유권이 돈세탁·조세 회피 등 '검은돈'을 만드는 창구가 된다고 보고, 수익소유권 정보공개 투명성을 강조한다. G20은 2014년 차명재산을 줄이자는 데 동의하고 수익소유권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사에서 TI는 수익소유권에 관해 '매우 강한 법체계', '강한 법체계', '보통', '약한 법체계', '매우 약한 법체계' 등 5개 등급으로 나라들을 나눴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함께 '약한 법체계'로 분류돼 최하위를 기록했다. '매우 약한 법체계'로 분류된 나라는 없다.

프랑스·이탈리아·영국·스페인은 '매우 강한 법체계'에 이름을 올렸고, 독일·아르헨티나·브라질·일본·멕시코·노르웨이·스위스는 '강한 법체계'로 분류됐다.

2014년 G20 합의 후 2015년 첫 조사가 이뤄진 후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우리나라는 2015년 '약한 법체계'로 분류된 데 이어 최하위에 머물렀다. 호주·브라질·중국·미국은 2015년 '약한 법체계'였으나 이번 조사에서 상위 등급으로 바뀌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