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 일자리 확대·격차 해소”…장애인 고용 대책 발표
입력 2018.04.19 (18:04)
수정 2018.04.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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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노동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입찰 때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입찰 때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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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질 일자리 확대·격차 해소”…장애인 고용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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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19 18:06:34
- 수정2018-04-19 18:15:33
고용노동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노동 격차 해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보고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입찰 때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률이 낮은 기업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은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정책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올해는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권고하고, 이를 위반하면 공공입찰 때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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