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땐 출석 인정

입력 2018.04.19 (23:24) 수정 2018.04.19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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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아이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보내는 것, 신경 많이 쓰이시죠.

앞으로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이면,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81㎍, 초미세먼지는 36㎍ 이상, 1시간 넘게 지속될 때 적용됩니다.

등원 전에 부모가 어린이집에 연락하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정부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한 달에 11일 이상 출석해야 전액 지원됩니다.

기준 등원일인 11일에 미달하면, 보육료는 절반으로 깎이고, 부모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질병 사유로 결석했을 때만 '출석'으로 간주됐는데, 이번에 '출석 인정' 대상이 보다 확대된 겁니다.

이번 조치는 비슷한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한정되자, 부모들이 반발한 데 따른 후속 방안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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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나쁨’ 땐 출석 인정
    • 입력 2018-04-19 23:28:30
    • 수정2018-04-19 2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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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린아이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 보내는 것, 신경 많이 쓰이시죠.

앞으로 미세먼지가 나쁜 날엔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자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전 9시 이전, 거주지나 어린이집 주변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쁨'이면, 어린이집을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수치가 81㎍, 초미세먼지는 36㎍ 이상, 1시간 넘게 지속될 때 적용됩니다.

등원 전에 부모가 어린이집에 연락하면 아이가 등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간주됩니다.

정부 보육료는 어린이집에 한 달에 11일 이상 출석해야 전액 지원됩니다.

기준 등원일인 11일에 미달하면, 보육료는 절반으로 깎이고, 부모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질병 사유로 결석했을 때만 '출석'으로 간주됐는데, 이번에 '출석 인정' 대상이 보다 확대된 겁니다.

이번 조치는 비슷한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이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한정되자, 부모들이 반발한 데 따른 후속 방안입니다.

관련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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