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인터넷 접속 정보 통신영장 없어도 경찰에 제공

입력 2018.04.22 (09:17) 수정 2018.04.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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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출 청소년의 인터넷 접속 정보를 통신영장 없이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실종아동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신고된 아동의 인터넷 접속 정보를 요구하는 공문만 관련 업체에 보내면, 실종 아동이 사용한 인터넷 주소와 로그 기록 등을 곧바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나 유괴와 같은 범죄 혐의점이 뚜렷한 실종과는 달리, 단순 가출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거의 발부해주지 않아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바뀐 법이 가출 청소년을 빨리 찾아 귀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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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 청소년’ 인터넷 접속 정보 통신영장 없어도 경찰에 제공
    • 입력 2018-04-22 09:17:17
    • 수정2018-04-22 09:44:09
    사회
경찰이 가출 청소년의 인터넷 접속 정보를 통신영장 없이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실종아동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실종 신고된 아동의 인터넷 접속 정보를 요구하는 공문만 관련 업체에 보내면, 실종 아동이 사용한 인터넷 주소와 로그 기록 등을 곧바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납치나 유괴와 같은 범죄 혐의점이 뚜렷한 실종과는 달리, 단순 가출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거의 발부해주지 않아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바뀐 법이 가출 청소년을 빨리 찾아 귀가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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