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7건에도 금감원에 보고 안해…도이치증권 과태료

입력 2018.04.22 (12:08) 수정 2018.04.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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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이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소송 건수만도 7건에 달했지만 이를 기한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7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도이치증권은 또 같은 해 2월 17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됐지만 이를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는 등 경영 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천15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유화증권에도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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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2 12:08:09
    • 수정2018-04-22 13:13:43
    경제
도이치증권이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소송 건수만도 7건에 달했지만 이를 기한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7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이다.

도이치증권은 또 같은 해 2월 17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됐지만 이를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는 등 경영 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천150만 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유화증권에도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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