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포청천’ 사찰공작 의혹 국정원 전 방첩국장 영장 기각
입력 2018.04.24 (09:47)
수정 2018.04.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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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포청천' 공작에 가담하며 야당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국정원 전직 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에 관해 증거가 거의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한명숙·박지원·박원순·최문순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이른바 '포청천'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에 관해 증거가 거의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한명숙·박지원·박원순·최문순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이른바 '포청천'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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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포청천’ 사찰공작 의혹 국정원 전 방첩국장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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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4 09:47:33
- 수정2018-04-24 09:53:26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포청천' 공작에 가담하며 야당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국정원 전직 간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에 관해 증거가 거의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한명숙·박지원·박원순·최문순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이른바 '포청천'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본인이 한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있고 범죄사실에 관해 증거가 거의 확보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이용해 한명숙·박지원·박원순·최문순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인 이른바 '포청천'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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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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