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 총장 선거 기탁금 1천만원 ‘위헌’“
입력 2018.04.26 (16:50)
수정 2018.04.26 (16: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기탁금 1,0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해당 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들이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과다한 액수"라고 판시했다. 지원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판단이다.
A 씨는 2014년 3월 총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학교 발전 기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기탁금 1,000만 원으로 개정했지만, A 씨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해당 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들이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과다한 액수"라고 판시했다. 지원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판단이다.
A 씨는 2014년 3월 총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학교 발전 기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기탁금 1,000만 원으로 개정했지만, A 씨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대학 총장 선거 기탁금 1천만원 ‘위헌’“
-
- 입력 2018-04-26 16:50:59
- 수정2018-04-26 16:55:10
국립대 총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기탁금 1,000만 원을 내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해당 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들이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과다한 액수"라고 판시했다. 지원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판단이다.
A 씨는 2014년 3월 총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학교 발전 기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기탁금 1,000만 원으로 개정했지만, A 씨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전북대 교수 A씨가 총장 후보 지원자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내게 한 해당 대학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1,000만 원이라는 액수는 교원 등 학내 인사와 일반 국민들이 총장 후보자 지원 의사를 단념하게 할 수 있는 과다한 액수"라고 판시했다. 지원자 난립을 막기 위한 기탁금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액수가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판단이다.
A 씨는 2014년 3월 총장 선거에 입후보할 때 학교 발전 기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학교 내부 규정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후 전북대는 해당 규정을 기탁금 1,000만 원으로 개정했지만, A 씨는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변경해 개정 규정의 위헌성도 판단해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