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동 성추행” 수영강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8.04.29 (07:57)
수정 2018.04.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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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며 A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소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임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A군이 있던 유아 풀은 강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성적 학대 목격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A군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며 A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소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임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A군이 있던 유아 풀은 강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성적 학대 목격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A군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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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살 아동 성추행” 수영강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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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9 07:57:27
- 수정2018-04-29 08:07:47
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며 A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소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임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A군이 있던 유아 풀은 강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성적 학대 목격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A군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며 A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소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임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A군이 있던 유아 풀은 강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성적 학대 목격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A군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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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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