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동 성추행” 수영강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8.04.29 (07:57) 수정 2018.04.29 (08: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며 A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소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임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A군이 있던 유아 풀은 강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성적 학대 목격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A군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살 아동 성추행” 수영강사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18-04-29 07:57:27
    • 수정2018-04-29 08:07:47
    사회
문화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는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임모(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씨는 지난 2016년 9월 자신이 가르치는 A(5)군의 성기를 만졌다며 A군의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고소 이후 일자리를 잃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말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임씨의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A군이 있던 유아 풀은 강습을 볼 수 있는 곳인데 성적 학대 목격자는 없었다는 것이다. A군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판단을 같이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나이를 고려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 그 신빙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