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근 경색으로 숨진 공군 항공정비사, ‘유족연금’ 지급”

입력 2018.04.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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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급성 심근 경색으로 숨진 공군 항공정비사의 유족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나오는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공군 상사로 재직하다 숨진 고 장모 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야근과 새벽 출근을 반복하고, 월 평균 3회 당직 근무를 맡아 15시간에서 24시간 연속 근무를 했다"며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발생한 육체·정신적 피로감이 심근 경색을 일으켰거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 씨가 항공 정비 작업의 특성상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실외에서 마땅한 냉난방 시설 없이 장시간 근무해 온 게 심근 경색의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 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다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39살이던 장 씨는 부대에서 근무 중 가슴 통증을 느껴 의무대로 후송됐지만,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 장 씨의 유족은 공무상 질병으로 숨진 것이라며 순직 유족 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장 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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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심근 경색으로 숨진 공군 항공정비사, ‘유족연금’ 지급”
    • 입력 2018-04-29 09:01:05
    사회
근무 중 급성 심근 경색으로 숨진 공군 항공정비사의 유족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나오는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부는 공군 상사로 재직하다 숨진 고 장모 씨의 유족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 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야근과 새벽 출근을 반복하고, 월 평균 3회 당직 근무를 맡아 15시간에서 24시간 연속 근무를 했다"며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발생한 육체·정신적 피로감이 심근 경색을 일으켰거나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장 씨가 항공 정비 작업의 특성상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실외에서 마땅한 냉난방 시설 없이 장시간 근무해 온 게 심근 경색의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 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악화시켰다면 인과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당시 39살이던 장 씨는 부대에서 근무 중 가슴 통증을 느껴 의무대로 후송됐지만, 급성 심근 경색으로 사망했다. 장 씨의 유족은 공무상 질병으로 숨진 것이라며 순직 유족 연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장 씨의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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