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기소
입력 2018.04.29 (12:27)
수정 2018.04.2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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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사고와 관련해 해당 의료진 7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발생 132일 만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7명 가운데는 주치의 박 모·심 모 교수와 전공의 강 모 씨, 수 간호사 A 씨 등 간호사 3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간호사들의 감염 예방수칙 위반과 의사·수 간호사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한 의료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7명 가운데는 주치의 박 모·심 모 교수와 전공의 강 모 씨, 수 간호사 A 씨 등 간호사 3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간호사들의 감염 예방수칙 위반과 의사·수 간호사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한 의료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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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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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29 12:28:34
- 수정2018-04-29 16:54:40
검찰이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사고와 관련해 해당 의료진 7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고 발생 132일 만입니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7명 가운데는 주치의 박 모·심 모 교수와 전공의 강 모 씨, 수 간호사 A 씨 등 간호사 3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를 '간호사들의 감염 예방수칙 위반과 의사·수 간호사들의 관리 감독 소홀로 발생한 의료 과실'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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