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업무상 횡령’ 신연희 강남구청장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

입력 2018.04.29 (20:57) 수정 2018.04.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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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 혐의의 중요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수차례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연희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경찰이 강남구청 전산 서버에 저장된 업무추진비 관련 파일을 임의제출 할 것을 요구하자 '왜 지금까지도 삭제가 되지 않았느냐',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라며 담당 과장을 질책했다.

이어 다음날에도 다른 직원을 통해 다시한 번 전산 서버 삭제를 지시하고, 심지어는 확인하러 갈테니 반드시 삭제하라며 재촉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과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구매한 뒤 직원들이 퇴근하자 서버를 포맷했다. 신 구청장도 현장을 방문해 서버 삭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이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 3백만 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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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29 20:57:19
    • 수정2018-04-29 21:51:02
    사회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횡령 혐의의 중요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부하직원에게 수차례 파일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연희 구청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연희 구청장은 지난해 7월 경찰이 강남구청 전산 서버에 저장된 업무추진비 관련 파일을 임의제출 할 것을 요구하자 '왜 지금까지도 삭제가 되지 않았느냐', '일을 왜 제대로 못하느냐'라며 담당 과장을 질책했다.

이어 다음날에도 다른 직원을 통해 다시한 번 전산 서버 삭제를 지시하고, 심지어는 확인하러 갈테니 반드시 삭제하라며 재촉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과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서버 삭제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구매한 뒤 직원들이 퇴근하자 서버를 포맷했다. 신 구청장도 현장을 방문해 서버 삭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이 신 구청장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업무추진비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 사이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 3백만 원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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