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인권유린 우려

입력 2002.10.03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일부 정신병원들이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3살 김 모 씨는 지난 8월 13일 밤 11시쯤 앰뷸런스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정신 질환자라며 부인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피해자): 양쪽 팔 붙잡고 차에 다 싣고 발, 손 다 묶어버리고...
⊙기자: 대여섯 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정신병원.
김 씨는 정상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대로 강제 입원됐고 나흘이 지나서야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병원 직원들이) 당신은 벌써 미친 사람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정신병원 직원: 정신병이 있는 사람만 입원시킵니다.
(김 씨는) 인격 장애, 성격 장애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아래 의사의 진단을 거치거나 경찰 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없는 야간시간대에 병원직원들이 판단해 강제 입원시키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도 높습니다.
⊙이명수(정신과 전문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련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것들을 법적인 상황에 다 맞추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자: 선진외국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대부분 판사의 판결에 따르도록 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신강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신병원 강제입원, 인권유린 우려
    • 입력 2002-10-0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일부 정신병원들이 법에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멀쩡한 사람을 강제로 입원시키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신강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3살 김 모 씨는 지난 8월 13일 밤 11시쯤 앰뷸런스에 실려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남편이 정신 질환자라며 부인이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김 모씨(피해자): 양쪽 팔 붙잡고 차에 다 싣고 발, 손 다 묶어버리고... ⊙기자: 대여섯 시간 만에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 정신병원. 김 씨는 정상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대로 강제 입원됐고 나흘이 지나서야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김 모씨(피해자): (병원 직원들이) 당신은 벌써 미친 사람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정신병원 직원: 정신병이 있는 사람만 입원시킵니다. (김 씨는) 인격 장애, 성격 장애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 아래 의사의 진단을 거치거나 경찰 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없는 야간시간대에 병원직원들이 판단해 강제 입원시키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도 높습니다. ⊙이명수(정신과 전문의): 정신병원 입원에 관련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것들을 법적인 상황에 다 맞추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기자: 선진외국에서는 강제입원의 경우 대부분 판사의 판결에 따르도록 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신강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